준법? 실종된 배려?
준법? 실종된 배려?
  • 인재환 기자
  • 승인 2019.11.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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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생활체육시설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가로막혀
[대전 서구 한 생활체육시설에서 일반차량들이 장애인주차공간을 가로막고 있다]
[대전 서구 한 생활체육시설에서 일반차량들이 장애인주차공간을 가로막고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생활체육시설에서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아서 정작 장애인 차량은 이용을 어렵게 해, 결국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실종되어 버렸다.

장애인 주차공간은 누구나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먼저,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이곳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주차방해 시 50만 원, 주차표지와 차량번호 불일치가 적발될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위 사진에서 보듯이 10만 원 과태료를 피한 어설픈 준법정신이 전용공간 주차방해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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