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기초 수급자는 제외, 왜?
2차 재난지원금, 기초 수급자는 제외, 왜?
  • 복지TV 중부방송
  • 승인 2020.09.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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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미혼모 여성이 2차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기초생활 수급자 제외시키지 말아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820 해당청원 링크)

청원의 내용은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한 미혼모 여성이(기초생활수급대상자) 희귀병을 앓고 있어 생계에 대한 막막함을 호소하고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포함 해달라는 청원이다.

현재 ‘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하 2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안은 이렇다.

예산안을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공식 발표에서 저소득층 중 89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규모는 135만 명이다.

1차 재난지원금때도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2차재난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실직, 휴직, 폐업 등을 진행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뜻인데, 기초 생활 수급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대부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정부의 의견은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나 주거, 교육 급여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진 않는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실직자, 태풍피해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올해 대한민국을 휩쓴 코로나19 와 태풍,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다. 누구하나 할 것 없기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기준을 나누어 ‘내가 더 힘들고 아프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두가 체감되고 모두가 힘든 이 상황이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도 힘들고 고통 받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없는지 사회적 공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복지티비 뉴스 기자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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