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는 언론 수치의 날,'언론재갈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 강행
8.25는 언론 수치의 날,'언론재갈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 강행
  • 이장원 기자
  • 승인 2021.08.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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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변경 끝에 야당 퇴장 속 강행…‘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일부 삭제
- 다른 쟁점법안도 줄줄이 단독의결…野 강경투쟁 속 정국 경색 전망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 속에 문체위에 이어 다시 한번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 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으로 규정, 속도전을 벌여왔다.

박주민 의원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을 잘 안다대체적으로 언론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자유 말살법이라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극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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