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복지, 알아야 복지 혜택
새해 달라지는 복지, 알아야 복지 혜택
  • 이장원 기자
  • 승인 2018.12.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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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세종청사 전경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고, 0~2세에 대한 보육료도 6.3% 인상된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이 강화되고, 20~30대 미취업 청년들도 건강검진을 받는다.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겐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고, 노인일자리도 올해보다 10만개 더 늘어난다.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건복지 혜택을 연령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6세미만이면 모두 아동수당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 9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됐으나, 내년 1월부터 6세 미만은 누구나 받는다. 대상 연령도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다.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확대하고 평가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기존에는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해 실시해 전체 어린이집 39,000여개소 중 약 20%(8,000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았었다. 최저임금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보육료(0~2) 단가도 내년 1월부터 전년 대비 6.3% 오른다. 또한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12세이하 충치치료 건보 적용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방과 후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 공적 돌봄서비스는 영유아(68.3%) 중심으로 제공되고 초등 돌봄은 취약계층에 머물렀는데,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 후, 방학 중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목표로 내년에는 전국에 150개소 센터가 신설된다.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는 일반화된 치료입에도 비급여로 남아 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5,0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18~24)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내년 4월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 종료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경제, 사회,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청년세대 719만명 건강검진 대상 적용

그동안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높여 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을 검진대상에 포함해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청년세대의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해 20세와 30세에 각각 정신건강검사도 확대 실시한다.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1세 미만 아동은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현재 병의원 종별 21~42%)을 내년 1월부터 5~20%로 완화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10만원 인상해 1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를 사실상 제로화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로 확대(기존 130%) 적용된다. 체외수정(신선배아 4) 외에 인공수정(3), 체외수정(동결배아 3) 등 총 10회로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비급여 지원 제외 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올해 9월 기준 25만원)이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소득하위 20%(150만명)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 2020년은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대상이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도 현재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해 사회참여, 민간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 치료 등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확충 사업이 실시된다. 전국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2020년에는 민간병원까지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하복부 초음파, 두경부 MRI검사 건보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확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와 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1~6)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활동지원과 같은 주요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빈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생계급여가 자활장려금으로 지급되도록 탈빈곤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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