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H사립대학 근로장학조교 손가락 절단사고 당해
대전 H사립대학 근로장학조교 손가락 절단사고 당해
  • 인재환 기자
  • 승인 2019.04.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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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절차 학교측 무응답 무대응으로 일관해
- 대학 근로조교들 근로복지 사각지대 놓여
[대전지역 H사립대학 사고당시 학과건물]
[대전지역 H사립대학 사고당시 학과건물]

대전지역 한 사립대 미술관련학과 장학조교인 A씨(28세)가 학내에서 수업준비 작업중 손가락이 절단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교 A씨는 지난 2월 28일 학과 전공교수인 K시의 지시로 신학기 수업준비를 위해 실습 선반을 제작하던중 왼손에 착용한 장갑이 톱날 글라인더에 빨려 들어가면서 왼손 검지가 절단되고 중지 골절과 심근골격손상, 약지는 열창이 발생하는 사고를 입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떨어져나간 손가락을 들고가 긴급봉합 수술을 했고, 현재는 경과를 지켜보며 재수술을 준비중이다.

논란의 중심이 된것은 학내에서 학과 일로 사고를 당한 A조교가 수백여만의 수술비와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고, 학교측에서는 보상문제 등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장학조교 A씨 봉합수술후 장면]
[근로장학조교 A씨 봉합수술후 장면]

A씨는 사고후 학교측에 사고 사실을 알렸고 치료비 보상을 문의하자 근로조교 인사 담당자는"장학근로조교는 근로자로 볼 수 없기에 학교측에서는 보상 및 치료해줄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었다고 말했다.

이후 A씨가 근로복지공단 근로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한 결과 "2018년 7월 1일부로 법령이 개정되어 대학교 근로장학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자격요건 심사를 거친후 산재요양급여 신청이 가능 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학교측에 이 내용을 전달하자 담당자는 개정된 내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듯 했고, 학교에서 회의를 거친후 연락준다고 한것이 한달이 넘도록  묵묵부답 이라고 전했다.

그러던중, 몇일전 학과측과 담당 K교수가 찾아 와서 "학생보험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으니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고 "차후 A조교가 이 분야에서 직업을 갖고 활동 하려면 문제를 만들지 않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식의 압력성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의 중심은 피해자 A조교가 당시 2019년 2월 15일부로 대학원생 신분이 종료 되는 시점이었고, 근로장학조교 계약시한은 사고발생 당일인 2월 28일까지 였는데 학교측은 산재처리를 고사하고 학생보험을 이용해 편법 처리 하려는게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학교측에서 가입된 학생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된다고 해도 최대 보상한도가 500만원 이하로만 가능해 향후 예상되는 재수술비와 치료비, 재활비용 등은 일체 보상 받지 못하며  추가되는 병원비는 자비 부담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본래 수업 보조역활인 A씨는 주20시간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넘겨 업무보조를 한적이 다반사였고, 담당교수가 별도 안전장비 없이 톱날이 달린 글라인더로 위험한 작업을 지시한것도 문제가 된다.

관련학과 졸업생인 C씨는"보통 이런 위험 작업은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도록 되어있다. 안전성을 무시하고 교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국 대학내에 비일비재하다. 잘못된 관행들이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 "고 말했다.

주로 손을 사용해야하는 전공과 졸업생인  A씨는 이제 사회에 첫발을 떼는 사회초년생이다. 모교에서 대학원까지 6년의 청춘을 보낸 A씨는 "저에게 지금 남은것은 장애를 얻게된 왼손과 학교에 대한 실망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만 얻었다"고 말했다.

학교측에서는 여전히 무응답, 무응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고 보상에 대한 회의를 한달이 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임의로 대전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고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복지TV뉴스 인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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