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재심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재심의’
  • 박기효
  • 승인 2019.04.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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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대전시는 26일 오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10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20207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51030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되어 온 곳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해 비공원시설 규모 및 용도에 따른 경관 생태 교통 등을 심의했다.

재심의결정 사유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하고 월평공원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교통처리를 감안하여 개발규모 결정 환경이 양호한 지역 훼손 최소화 등이 보완사항으로 요구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요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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