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공무원 대상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공무원 대상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 인재환 기자
  • 승인 2019.04.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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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세종시는 4월 26일(금) 오후4시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교육실에서 1개읍, 9개면, 9개동 장애인복지 및 사례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재환 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장애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갖지 않도록 마련되었으며 장애의 정의와 함께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방법, 피해 장애인의 보호절차, 세종시 실제 장애인학대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장애인학대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장애인 학대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의심 신고 및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세종시장애인옹호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학대는 피해장애인이 직접 신고하여 학대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며 신고의무자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장애인학대의심 신고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육을 진행한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7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학대사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및 응급보호, 사후지원, 장애인 학대 예방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가 의심 될 경우 1644-8295 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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