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설치의무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완료
대전시 설치의무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완료
  • 인재환 기자
  • 승인 2018.06.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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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 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1일 (금)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생명이 위급한 심 정지 환자 심장에 전기충격으로 전류를 단시간 통하게 함으로써 위급상황에서 정상적인 맥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구급 장비다.

대전시는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의무설치기관의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일(2018년 5월 30일)에 맞춰 그동안 설치가 부진했던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독려해왔다.

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필요성은 물론 미설치 시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련 법률 시행 전에 의무대상 기관 563곳에 모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조치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시는 설치기관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 관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요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설치됐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함께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함께 비치해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과 장비 사용법을 교육 받아 응급 상황 시 누구라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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