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집중호우 피해액 전액 지원 방침
충남도 집중호우 피해액 전액 지원 방침
  • 이장원 기자
  • 승인 2023.07.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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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키로 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

김태흠 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집중호우 특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두 차례 건의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복귀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아래,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3600만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 등이다.

또 현행 제도 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는 피해액의35% 안팎에 불과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이다.

그러나 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키로 했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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