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영평사 추모공원 허가 특혜 의혹 ”일파만파“
세종시 영평사 추모공원 허가 특혜 의혹 ”일파만파“
  • 이장원 기자
  • 승인 2023.09.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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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납골당이 아니라 납골담으로 허가, 관련 규정 없다” 해명
-납골당 허가조건 미달...인근 지자체에 추모공원 분양 홍보
영평사 남골담 봉안담
▲영평사 남골담 봉안담

세종시 영평사 주지 L씨가 추모공원을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획득한 것은 정관계 인사들의 비호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L씨는 재단법인 영평효림을 설립해 세종시로부터 사설 추모공원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추모공원 허가 자체가 선거에서 특정 정당과 특정인을 도운 댓가라는 주장이다.

제보자는 납골당 허가 신청시에 납골당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가가 난 것은 세종시에서 특혜성 편의를 봐준 증거이며, 지금도 납골당 진입도로 폭이 허가 기준인 5m에 미달함에도 시정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모공원을 재단법인이 설치하려면 부지 면적이 3m2, 9000평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영평사 봉안당은 1100평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또 종교시설에서 설치하는 사설묘원의 경우 종교시설 부지 내에 설치해야 함에도 영평사 봉안시설은 사찰 경내도 아니고 법인 소유도 아닌 개인 명의의 토지에 설치돼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 부지는 영평식품에 20259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한 토지로 사용권이 영평식품에 있음에도 아무런 통보나 임대보증금 반환 등의 사전 조치 없이 추모공원 설립을 위해 재단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평식품에 임대할 당시 L씨 자신이 대표로 설립해 계약당사자로 내세웠던 부동산 임대회사를 지난해 말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해, 스스로 임대계약 종료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임대 보증금 33천만원(세무서 신고액)을 임차인에게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신도는 주지가 선거철만 되면 특정 정당과 특정인을 찍으라고 종용했고, 선거 운동원들이 사찰에 모여 대책을 협의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납골당 허가가 선거운동 지원에 대한 특혜라는 소문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으며, 필요하다면 특정 후보를 찍으라던 주지의 종용 등을 법정 등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토지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식품회사에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챙기고, 그것도 모자라 식품회사를 넘긴 후에도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챙기던 토지의 일부를 추모공원을 세우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기획부동산 업자도 감탄할만 한 사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근 지자체 영평 추모공원 영구분양 홍보물 모습
▲인근 지자체 영평 추모공원 영구분양 홍보물 모습

한편, 영평식품을 인수한 럭솔트의 J대표는 전 회사대표인 사찰주지 L씨에게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가수금 반환청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2차례 발송하는 등 임대보증금과 횡령 공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지가 대표로 재직 중 임차한 개인명의의 토지 임대차 보증금 33천만원의 반환과 소유권을 무단으로 영평효림에 이전한 것에 대해 손해 보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지 L씨는 구절초 및 헛개 원료 판매 대금 등의 명분으로 수취해 간 5793원과 개인 계좌로 수취해 간 현금 13534만원의 반환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부상에는 존재하나 실재하지 않는 미처분이익잉여금 46664만원과 사채 6700만원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영평사 추모공원과 관련해 세종시청 관계자는 업무를 인수 받은지 얼마 안되 허가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전제하고 영평효림의 추모공원은 납골당이 아니라 납골담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했고, 납골담은 납골당과는 달리 정해진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진입로는 아직 실측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추모공원 4필지는 법인과 개인소유토지 나누어져 있는데, 개인소유토지는 사용승낙서를 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종교시설 경내 설치와 토지 관계 규정 등은 법인 대표와 토지 양도 양수자가 모두 동일인이라는 사실 등을 허가 담당자가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먼저, 영평사 L주지는 영평효림 추모공원은 납골담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대전, 세종, 충남지역 지자체 공공 현수막 거치대에 야외추모공원 영구임대 분양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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