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주 고속도로 예타 면제 확정
세종~청주 고속도로 예타 면제 확정
  • 인재환 기자
  • 승인 2019.01.30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총 8,013억 투입 세종 연서면~청주 남이면 20㎞구간 신설

세종-청주 고속도로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8,013억 원을 들여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4차선 20구간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확정으로, 국가적으로는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동서4축이 완성되고 세종시로서는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충남 지역은 충북과 동해안으로, 충북지역은 충남과 서해안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1번 국도에 IC가 개설될 경우, 조치원과 연기·연서, 신도시 1·6 생활권에서 동쪽 방면으로 이동시 시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종-서울,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한층 편리해 질 전망이다.

, 세종시 도심을 중심으로 3번째 외곽 순환도로가 완성되면 공주에서 청주 간 이동을 위해 도시를 통과하던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도심 지·정체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보상비를 제외한 6,000여 억 원의 공사비 투입으로 약 7,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고, 연서면 와촌리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후보지와도 가까워 향후 물류비용 절감 등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

김보현 도로과장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오는 2030년으로 되어 있는 개통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